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6개월)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1월이나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1년치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지난 1, 3월에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하반기분에 대한 연세액 신고ㆍ납부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하반기(7∼12월분) 자동차세액의 10%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차량을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규섭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대상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홈페이지, 이장회보 등을 통해 적기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