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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수거 안내 스티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내 소형음식점 75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오는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총 감면규모는 약 19억원이며 업소당 평균 25만4000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7500여곳으로 무상수거 기간 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내 소형음식점의 무상수거 연장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이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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