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 자립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으로, 참여자가 2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총 58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9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 노동자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자영업자·육아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불법사행업 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15일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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