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18~40세 미만(1981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사업신청을 하는 주민등록주소 거주자가 대상이며, 청년 창업농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80만~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금을 지원한다.
연천군에 청년 창업형 후계농 신청접수 완료 시 연천군 및 경기도 심사와 외부평가기관 검증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3월 말께 확정한다.
전덕천 군 농업정책과은 “청년 창업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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