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 12만원·승합차 13만원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승용차 기준 12만원) 상향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하는 것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4곳에 총 44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미설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시 단속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은 의정부시 주정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근 4개 시·군(양주·동두천·포천·연천)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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