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 시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12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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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부터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여권(비전자식 단수여권)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이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인쇄 후 스티커부착식으로 신속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만3000원이고, 국외에서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2만원이다.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5만3000원에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 전국 대행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시 3만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긴급여권으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허가요건은 민원인이 사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당초 긴급여권 발급은 외교부 여권과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6일부터는 은평구 포함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으로 확대되었다”며, “앞으로는 급히 여권이 꼭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긴급여권 당일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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