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경우 성능검사 후 재사용 하거나 폐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폐소화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후 처리하면 된다.
이일희 예방총괄팀장은 “화재초기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압한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소화기 본체 옆면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소화기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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