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를 포함한 경기도 23개 시ㆍ군 5249.11㎢에 지정된 외국인 및 법인ㆍ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1년이다.
허가구역내에서 외국인 및 법인ㆍ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 재지정조치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파주시내 법무사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홍보해 차질 없이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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