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경기장·영화관서 음식 섭취 금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28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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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도서관·박물관 등 총 21개 업종 적용
4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4월 11일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전시회·박람회 등 총 21개 업종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기본방역수칙’도 적용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 외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본방역수칙은 29일~4월4일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되며,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이런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걸리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이용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원래는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 시설이다. 기존의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 중 21개 업종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단,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유지되면서 관련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하면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됨에따라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하며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 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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