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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원균 의원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체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 등에 보조금 지급 ▲지역풀뿌리체육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풀뿌리체육을 활성화하고 소외된 지역단위 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체육단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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