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쇄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27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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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올해 말까지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운영 중인 모든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총 16개소의 스쿨존 내 주차장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은 ▲영중유치원, 평화유치원, 도신초 인근 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2개소 134면과 ▲영신초, 침례유치원, KDB어린이집 인근의 공영노상주차장 4개소 52면으로, 총 186면의 주차공간이 폐쇄된다.

 

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해당 주차장과 인근 도로 곳곳에 주차장 운영 종료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구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총 3개소, 200면의 자투리 주차장 개설과 IoT 및 모바일 앱(APP), ARS 결제기반의 거주자우선주차공간 200면 확보를 목표로 주차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만성적인 주차공간의 부족과 교통혼잡으로 새로운 주차장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유휴 주차공간의 개방 및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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