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法 "피해자에 용서 받아"

조인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26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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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조인제 기자]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20년간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B(17)양을 알게 된 후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2∼10월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B양의 동의 없이 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A씨는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같은 SNS에 10여차례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미성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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