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지구 학교설립 지연 해소 팔걷어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22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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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탄력 적용 추진
경기시장군수協에 안건 상정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개발지구내 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한 학교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 안건을 상정했다.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이 지연돼 지속적인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예외 규정이 존재함에도 통학로 등의 지역·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4000가구라는 획일적 기준으로만 학교 설립이 승인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수요가 미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화성(동탄), 고양(항동·지축), 남양주(다산) 등 수도권 내 국책사업도시 7곳에서 학교설립 인가 지연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며, 지역내 학교배치 문제가 원주민과 신규 입주민 사이의 갈등 문제로 확산되기도 했다.

시흥시 배곧동의 경우 2015년 36학급으로 개교했으나 지난 9월 말 현재 62학급으로 26학급이 증가하는 등의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은행동에서는 통학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구수 기준 부족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2000~3000가구)에 1개, 중·고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극 적용해 4000가구 미만이라도 통학로 등 지역·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 설립을 승인해줄 것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학교를 증설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차원에서는 학교 준공시기를 택지개발지구 입주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더해 수정 동의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건의사항 등 1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안건이 정리되는 대로 경기도 및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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