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07 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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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땐 환수 조치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상반기 확인 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확인 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정보가 변동된 1968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도 등 76종의 소득ㆍ재산ㆍ인적 정보를 전산으로 파악해 반영자료 중복등록,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생활실태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346건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매년 실시하던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 실시돼 이번 상반기 확인 조사 수행에 큰 변동이 예상되지만,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사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 목적 외에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어려운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수급 가능 가구를 발굴하고 최대한 연계 지원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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