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단)이 경로당을 방문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예방 방법 등을 홍보한다.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있는 경우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식품을 약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안전처로, 사은품과 경품증정을 미끼로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능을 인증받지 않은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홍보관(체험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있는 만큼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참여하지 말 것과 적극적인 신고로 해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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