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에 따르며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술에서 “나이가 어린 B씨가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용 도구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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