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가족 주거비용·통신중단 가구 재개통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강동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구는 지난해 ‘강동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113가구에 ▲이(齒)편한 치과진료 서비스 ▲행복한 방만들기 이사지원 ▲화재 등 재난지원 3가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구는 기존 ‘이(齒)편한 치과진료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과태료 지원 ▲통신중단세대 통신 재개통 지원 ▲감염병 의심환자 1인실 입원료 지원 ▲감염병 격리자가족 임시주거비 지원 4가지 서비스를 추가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동형 긴급복지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다.
단,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 이하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정훈 구청장은 “강동형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민간연계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심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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