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10년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24일 오후 5시9분경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전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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