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새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 총 3차례에 걸쳐 울산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실제 범죄 사실이 다르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4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 모발과 주사기 등을 압수해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영장을 받을 때 적시한 A씨 투약 시기, 장소와 기소한 내용이 달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다른 범죄로 A씨가 재판받게 했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자백한 점이 유일한 증거인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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