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사업 실천의 일환으로 간소한 상차림과 친환경 음식문화를 유도해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월 5만원 이내)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관련 용품을 지원한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통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연 이자율 1% 이내)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 여부에 대해 심사평가단의 사전 현장심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김포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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