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만여명에 1인당 10만원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의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됐다.
온라인 신청 자격은 지난 3월28일 24시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중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같은 세대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소유의 파주페이(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를 선택 후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외국인(결혼이민자ㆍ영주권자)은 오는 6월7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인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올해 3월28일 24시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47만여명이다.
소득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방문 신청기간은 오는 31일부터 6월30일까지며,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또한 신청기준일 3월28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28일 부 또는 모가 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방문ㆍ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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