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관내 건설사인 요진개발과 5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마침내 23일자로 학교용지 1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등기부등본 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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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번지에 위치한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당사자간 협약에 의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2016.9.30.)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소송으로 일관해 왔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진과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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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학교용지 |
우선,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사용승인(2016.9.30.)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2019.6.24.)했다.
이로서 재판부에 의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어,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요진개발의 자금줄을 봉쇄했다.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요진개발 측의 현금흐름을 최대한 막는 초 강력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요진개발은 이러한 고양시의 재판 승소와 여러 압박 등에 따라, 고양시로의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2020년 9월 21일에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조 참가자로 지정받았으며 동시에 항소권도 확보하였다.
이 소송에서 휘경학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이견에 대해 일부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18일자로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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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위치도 |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됨으로써 5년여간에 걸친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고양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년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요진개발 분쟁과 관련해 이러한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중앙은 물론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 등에 전국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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