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신청 접수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16 13:28: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16일부터 오는 2월1일까지 17일간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3·9월)씩 정기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에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부담금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납 신청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기간 중 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다.

단, 해당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우정 손우정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