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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