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셜벤처 기업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29 15: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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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성동안심상가에서 소별벤처 근로자를 대상으로법정의무교육 사전 설명회를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소셜벤처 28개 기업의 285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이란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한 각종 사고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 교육이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소셜 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등 21개 기업 16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여 온라인 방식의 진행으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참여자들로부터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성수동에 위치한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과 지난해 혁신경연대회 수상 기업 등 지역 내 소셜벤처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기업의 소속 근로자 285명을 대상으로 선정, 지난 4일 사전 설명회를 열고 교육과정 및 수강 절차 등 안내했다.

 

추후 참여 기업들은 연중 채용한 신규 직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번에 지원하는 교육 과정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4가지 과정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웹 또는 앱)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당분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가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언택트 솔루션을 활용한 소셜벤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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