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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는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제공=동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부터 지역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질병진단비 등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애견·애묘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입양시 동물등록 하는 경우 포함) 등이며, 입양동물 마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단 중성화 수술 미포함시,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동작구민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후,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의 안락사를 지양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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