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02 1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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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역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시행으로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에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인당 월 50만원, 3개월 무급 휴직시 최대 150만원 지급,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동작구 지역내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장 소속 무급휴직근로자이고 2020년 11월14일~2021년 3월31일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오는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3월31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유한양행 9층)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대책으로 사업장에 감원 대신 휴직으로 고용유지를,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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