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소상공인 대상 대출 지원 및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29 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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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출 요건 미달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함이다.

 

먼저, 이번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50억원 증가한 총 200억원이다.

 

489개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지원혜택을 받은 지난해에 이어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0.5%)를 구청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기술개발 자금 용도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용금리는 연 2.5% 내외다.

 

신청은 오는 5월3일부터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우리은행 노원금융센터, 하나은행 노원역지점에서 방문상담 후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6월 중순부터 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2020년) ▲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이상 대출 거래내역 있을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기타 관련 서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내역이 있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하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용등급이 저조할 시에는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코로나 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구비 9억여 원을 투입해 특별재난지원금도 지원한다.

 

대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3월22일)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이다.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면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여야 한다.

 

구는 구의회에서 관련 근거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오는 5월 중에 온라인 접수로 처리할 계획이며, 적격심사 후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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