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처인구 농촌지역인 원삼면 일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하는 농지 내 농막(20㎡이하)이나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기에 법령 미숙으로 무단 설치한 농민들에게 합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건축허가과(건축지도팀) 내에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합법화를 안내할 방침이다.
센터에선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하게 될 이행강제금 등을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이 양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키로 했다”라며 “농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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