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카페·식당) 운영금지 행정명령 관련 안내문을 지난 27일 관내 종교시설 76개소에 공고·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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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운영,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에 의해 관내 종교시설의 핀셋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내 카페·식당·휴게실 운영이 중지된다. 취식 및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방역기간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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