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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태풍 ‘미탁’의 피해사례 중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 (사진제공=금천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민간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와 국민안전처가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단독.공동)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각각은 물론 소상공업체로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구는 총 보험료의 70%~92% 지원한다. 가입자는 가입기간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대설, 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저지대 및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침수방지시설을 대문, 현관문, 창문, 씽크대, 화장실 배수구 등에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 및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광범위한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라며,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치수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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