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보호종료아동 대상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08 1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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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올 들어 보호종료가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급한 서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사회첫걸음 수당은 지난해 5월 사전 신청을 통해 첫 지급됐으며, 시행 당시 14명으로 시작해 현재 총 26명의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들에게 매월 2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 수당’ 강의를 수당한 뒤 출력한 강의 이수증과 신분증 등을 갖고 구청 제3별관(구청 본관 맞은편 위치) 2층 아동청소년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무주택세대주로, 만 18세에 도달해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최대 24개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난 1월1일 이후 체결된 확정일자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혹은 갱신된 계약서의 원본과 신분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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