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포천시 헌혈행사시 헌혈자는 '포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해 1인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포천사랑상품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회 헌혈시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와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은 추후 헌혈의 집 설치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단체의 헌혈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매주 금요일 소흘읍 송우장터에서 운영하는 ‘헌혈버스’를 오는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 주차장에서 추가 운영해 주 2회 실시할 계획이다.
헌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무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심창보 부시장은 “헌혈은 나의 가족, 이웃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고귀한 일”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해 생명을 살리고, 지역 화폐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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