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일 등 허위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신고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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