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구로구인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한 곳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사업장이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자치구로 일괄 신고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이택스 또는 구청 부과과(방문·우편)를 통해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구청 부과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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