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역내 126개 아파트 단지가 해당된다.
공동주택의 전력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노후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은 LED 가로등 기구(LED램프·컨버터·방열판 등) 일체를 교체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하며 노후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의 노후도(사용검사일) 등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실시 후 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06년부터 15년 동안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단지내 도로 및 부속시설 ▲폐쇄회로(CC)TV 방범설비 등 126개 단지에 29억원을 지원했다.
신동헌 시장은 “향후 공동주택의 증가 추세와 노후화를 대비해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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