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 융자 지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2-25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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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억 원, 업체당 5천만∼1억 원 한도 연1.27%(변동) 저금리로 운영
관내 도·소매업종,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대상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월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총 25억 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시장재개발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점포시설 개선사업 목적 시설개선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까지 ▲경영안정 및 점포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 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27%(2021년 1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 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다. 단,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자, 지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의 정보자료실 공지사항을 참고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3월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시중은행(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단위 농협제외),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신용등급 심사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4년간 65개 업체에 65억 원을 대출 지원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유통업체에 저리 융자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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