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저소득(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원에서 40만원, 그 외 장애인은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이동기기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등 3종이며,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통일로 32길 6)에서 수리받을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동기기 수리 비용 지원과 같이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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