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를 통해 건축, 개발행위허가,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21년 2월 초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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