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오는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으로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이다.
재산, 소득,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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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급조건 등에 대한 확인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고양시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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