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는 토지 등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시는 기존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중 감면 대상자임이 확인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참고해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을 운영하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읍ㆍ면ㆍ동에서 찾아가는 감면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향후 지역 사회단체의 요청으로 감면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감면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나서 ‘찾아가는 지방세 적극행정’을 실천할 전망이다.
김재춘 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정보 부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세제 지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및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구제제도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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