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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용산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안내문.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달 한달간 신청 받는다.
8일 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역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0년 11월14일~2021년 3월31일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올해 4월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한다.
지원금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 없이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최대 3개월)이다.
선정기준은 먼저, 1순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집합금지 업종이며,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 3순위는 그외 업종 종사자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관련 서식을 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선정 후 오는 4월 말에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될 수 있다"며 "부정,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지역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건수는 1507건, 금액은 11억원에 이른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 근로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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