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다. 올해부터 우수기업인의 경우 융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0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19년과 2020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할 수 있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융자지원계획은 오는 1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하고, 24일부터 3월19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접수한다.
한편, 광주시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23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573억원을 지원했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출진흥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코로나19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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