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M이용자현장 계도. |
[양산=최성일 기자]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최근 양산시 강변로441, 양산지하철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더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양산경찰서 교통경찰관, 양산모범운전자회원등 11명이 참석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양산 시민들에게 21.5.13.부로 변경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항을 알리고자 실시됐다.
지난 12일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신호위반, 음주운전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사항만 있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심화되면서 13일부로 2인 이상 탑승금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금지, 13세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등 미비했던 단속·처벌 규정이 신설·강화되었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외부 환경에 이용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업체 협의 및 SNS 홍보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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