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지난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7건과 개정 조례안 3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1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3월 2일에 확정된 조례안은 3월 16일에 개시 예정인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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