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선 포장판매만 허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취식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설 연휴 기간 우선 자가용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휴게소의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모든 메뉴에 대해 포장만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하며,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또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중교통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철도의 경우 이미 열차 내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 중이며, 버스·항공편에 대해서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다.
또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 방식의 예매를 시행하고, 차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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