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25)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하자 버릇없이 말을 한다며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를 가게 구석으로 끌고 가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아울러 A씨는 사건 전날에는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민원 상담을 받던 중 주먹으로 아크릴 가림막을 쳐 금이 가게 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수법·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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