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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올해부터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정위탁 아동 보호 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및 부재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매월 양육보조금, 부식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부터 아동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는 생일축하와 함께 케이크를 직접 전달하며 양육 환경을 살필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가정위탁 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10월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가정위탁 아동 등 요보호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채용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집중 사례관리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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