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보호가정은 부모의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가 3명 이하(만 18세 이상 자녀 제외) ▲가정 구성원 중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전력이 없는 가정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보육교사·교사·의료인·청소년상담사 등 전문자격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부모 중 1인의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예비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며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및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의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신동헌 시장은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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