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적용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점검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31 17:42: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양=이기홍 기자] 일산서구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곳곳의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 증가 위험이 존재하고 예방접종의 본격 실시에 따른 긴장도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4차 유행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중대본에서는 지난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재연장함과 동시에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개편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로 현행 4개에서 7개로 강화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무도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으로 3월 29일부터 4월11일까지 2주간 ▷안심콜 사용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및 개별법 준수여부 ▷테이블 거리두기, 칸막이 가림막 설치 ▷대기인원 간 1m 이상 거리유지 ▷종사자 관리실태(1일 1회 이상 증상 확인 및 대장 작성)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여부 ▷ 22시 이후 비밀 영업(간판 불 소등, 암막커튼 설치, 전용엘리베이터 이용 등) 행위(폐문으로 확인 불가 시 경찰 수사의뢰) ▷업종별 기 배부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일일점검사항 이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고위험 및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펌 등 중점관리시설의 불시단속을 추진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로 사회적 긴장감을 고취시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과장 유영열 과장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로감과 백신접종으로 느슨해진 긴장감을 우려하며, 다시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홍 이기홍

기자의 인기기사